과정 | 전형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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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과학 | 정보 | 융합 | ||||
물리 | 화학 | 생물 | |||||
심화1 | 영재이수자/ 일반학생특별 |
20 | 60 | 20 | 20 | ||
심화2 (전공사사) |
영재성관찰 | 각 분야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8명 내외 | - | ||||
영재이수자/ 일반학생특별 |
각 분야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8명 내외 | - | |||||
중등사사 | 영재성관찰 | 각 분야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10명 내외 | - | ||||
영재이수자 | - | 5명 내외 |
심화1과정 | 영재이수자/ 일반학생특별 |
|
심화2과정 (전공사사) |
영재성관찰 |
|
영재이수자/ 일반학생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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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사사과정 | 영재성관찰 |
|
영재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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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 | → | 접수2 | → | 1차 전형 | → | 2차 전형 | → | 최종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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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접수 |
서류등기우편제출 1차 전형료 납부(계좌이체) 추천서 온라인 입력 |
서류심사를 통해 정원의 |
심층면접(문제해결력 검사 후 면접) | 1차 및 2차전형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발 | ||||
면접대상자 발표 2차 전형료 납부 (계좌이체) |
단계 | 전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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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 - 지원자: 응시원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전형료는 계좌이체, 서류 등기우편접수 - 추천자: 추천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 심화2과정 및 중등사사과정 영재성관찰전형 지원자(중등사사융합지원자는 제외)는 추천서 필요 없음 |
2. 1차 전형 | - 서류 평가로 모집정원 2배수 선발 ※ 심화2과정 및 중등사사과정 영재성관찰전형 지원자(중등사사융합지원자는 제외)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2차 전형료는 납부하지 않음 |
3. 2차 전형 | - 심층면접: 문제해결력 검사 후 면접 |
4. 최종 선발 | - 1차 및 2차 전형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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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1부 |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www.ctysc.or.kr)에서 지원서 작성 | 온라인 입력 11.06.(수) 10시~ 11.08.(금) 17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1)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학부모, 학생 모두 서명 | 우편등기(빠른등기) 제출 11.06.(수) 10시~ 11.08.(금) 17시 (11.08.(금) 소인분까지 유효) |
자기영재 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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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Ⅱ 1부 |
전(全) 학년 생활기록부 예)초등학교 6학년: 초등 1학년~5학년 생활기록부 예)중학교 1학년: 초등 전(全) 학년 생활기록부 |
|
영재교육기관 수료(예정) 증명서 1부 |
지원자의 수료(예정)를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 재원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모두 가능함(1개만 제출) ※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국립창원대 및 경남대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재원생 - 창원교육지원청(마산·창원·진해) 영재교육원 소속 재원생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및 [붙임1]의 서류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3)으로 작성하여 [붙임1]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등기(빠른등기) 제출 (11.06.(수)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7호관) 2층 2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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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1부 |
1. 작성방법 ①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 시 추천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입력 ② 지원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1차 전형료 납부 승인이 되면 추천인에게 인증 SMS 자동발송 ③ 추천인은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www.ctysc.or.kr) 접속 후 인증번호로 인증 ④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2. 추천 자격 ① 지원자(피추천인)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지원자를 교육하고 있거나 교육한 적이 있는 현직 초‧중등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 ②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 지원자(피추천인)의 영재수업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적이 있는 현직 초‧중등 교사 ※ 사교육 관계자, 지원자(피추천인)의 가족 또는 친척은 추천 할 수 없음 3. 심화1과정 영재이수자/일반학생특별 전형, 심화2과정 영재이수자/일반학생특별 전형, 중등사사과정 영재이수자 전형은 반드시 추천서 필요, 심화2과정 및 중등사사과정 영재성관찰추천전형은 추천서 필요 없음 |
온라인 입력 11.06.(수) 10시~ 11.11.(월) 17시 |
전형 | 전형료 | 대상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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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40,000원 | 모든 지원자 | 2024.11.06.(수) 10시~11.08.(금) 17시 |
2차 전형 | 40,000원 | 1차 합격자(면접대상자) | 2024.12.05.(목) 14시~12.06.(금) 17시 |
주요내용 | 일정 | 유의사항(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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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공고 | 2024.10.10.(목) | ▶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게시 | ||
온라인 입시설명회 | 2024.10.30.(수) 14시 | ▶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동영상 업로드 | ||
자기영재보고서 양식 업로드 | 2024.10.30.(수) 14시 | ▶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게시 | ||
1차 전형 | ① | 접수 | 2024.11.06.(수) 10시~11.08.(금) 17시 |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② | 1차 전형료 | 2024.11.06.(수) 10시~11.08.(금) 17시 | ▶ 계좌이체: 농협 301-0145-4326-21(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③ | 서류제출 | 2024.11.06.(수) 10시~11.08.(금) 17시 (11.08.(금) 소인 분까지 유효) |
▶ 우편등기(빠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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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추천서 입력 | 2024.11.06.(수) 10시~11.11.(월) 17시 | ▶ 추천인이 직접 온라인 입력 | |
[유의사항1] ①번 접수 후 ②번이 진행 완료 되어야 추천자가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음. ④번까지 진행 되어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유의사항2] 사회통합대상자로 접수 시 증빙서류는 미리 확인되어야 전형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는 11월 6일(수)까지(도착분) 빠른우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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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 면접대상자 발표 | 2024.12.05.(목) 14시 | ▶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
2차 전형료 납부 | 2024.12.05.(목) 14시~12.06.(금) 17시 | ▶ 계좌이체: 농협 301-0145-4326-21(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심층면접 | <심화1과정> 2024.12.14.(토) 13시 ~ |
▶ 장소: 국립창원대학교 (장소 및 유의사항은 12.12.(목) 14:00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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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과정, 중등사사융합> 2024.12.15.(일) 13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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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4.12.24.(화) 14시 | ▶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운영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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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 2024.12.26.(목) | ▶ 합격자 발표 시 자세히 공지 |
구분 |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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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 균 등 대상자 |
<법령이 정한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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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다양성 대상자 |
∎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따른 한부모가정의 자녀(한부모가족증명서 미발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6)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7)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9) 다자녀 가정의 자녀(3자녀 이상) |
지원 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공통 제출 서류(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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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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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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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 |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학교 (또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정부24 또는 행복복지센터(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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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대상자 외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정부24 또는 행복복지센터(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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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차상위 계층 | 자활대상자 |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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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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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대상자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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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대상자 |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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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대상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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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자녀 |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학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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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자녀 |
∙ 교육비지원(급식비, 정보화 지원포함) 확인서: 학교 발급 |
지원 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공통 제출 서류(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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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 |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이혼가정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기준)) |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 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부양자 전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소득 있는 형제·자매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 모 소득 있는 형제·자매 모두) : 최근6개월(2024.05~2024.10)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
한부모가정의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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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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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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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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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 사실관계확인서 : 행복복지센터 복지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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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자녀 |
∙ 입양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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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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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녀 |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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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세자녀 이상) |
∙ 공통 제출 서류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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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27,236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248,552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6인 | 12,19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7인 | 13,62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8인 | 15,095,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6,494,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7,928,000 | 659,065 | 625,932 | 77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