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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수료에 관련된 교육원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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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15,212회 작성일 18-07-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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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료규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교육원 수료 규정을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2018년 학사안내 책자 페이지 4쪽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 합니다.

국내탐방은 2018년부터 선택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료시간과 상관없이 진행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4. 수료에 관련된 교육원 규정

1) 전공수업은 4시간(사이버포함)으로 구성되며 총 100시간 중 최소 88시간을 이수하고

프로젝트 , 를 제출하여야 수료가 가능함

 

2) 비전공 교과목은 30시간 중 최소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수료 가능

독서교육(10시간 중 8시간), 인성교육(4시간), 과학자 초청특강(6시간), 인문과학을 통한 창의성 증진(4시간), 예술을 통한 창의력 증진(6시간 중 4시간)

수료증 표기 요건: 전공 및 비전공 교과목에서 과목별 최소 필수 시간을 이수해야 수료증에 이수여부가 표기됨

 

3) 교육원생으로 부적절한 행위 금지

- 영재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퇴원 조치

 

4) 출석인정: 시 대표로 도 대회 참가, 도 대표로 전국 대회 참가만 출석으로 인정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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