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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모집요강 페이지입니다.
원서접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로 문의 및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선교육-후선발 전형 모집요강
개요
선교육-후선발 전형은 2024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초5, 초6, 중1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이수증 필수)
모집분야 및 인원
과정 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심화2
(전공사사)
분야별 4명 이내 2024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자 중 지원일 현재 경상남도 소재 초5~6 학년 재학생
중등사사융합 3~6명 이내 선발(1팀) 2024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자 중 지원일 현재 경상남도 소재 중1 학년 재학생
※ 심화2과정은 2024년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자 대상으로 분야별 모집인원(20명)의 20%(4명) 이내로 선발
※ 중등사사융합과정은 2024년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을 이수자 대상으로 6명 이내 선발
지원자 유의 사항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모집요강을 정독한 후 문의 바랍니다.
  • 접수 현황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평가 내용 및 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법 9조5항에 근거)
  •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발생 시 본 교육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행정실에서는 지원 자격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작성 내용이나 면접 문항 등 평가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성명을 띄어쓰기 하지 마십시오.
  • 인터넷 접수 이후 분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접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기간 내에만 접수 받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발기간 중 합격자 발표 등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본 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지원자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 지 않습니다.
  • 지원자의 평가 결과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등록일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성적순에 의거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 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타 영재교육원과 중복 합격의 경우 이중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중 등록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육원 입시연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선발 진행 과정
접수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선발
◦온라인 지원서 작성
◦선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1차 전형료 납부
(사회통합대상자 면제)
◦영남제주권역 선교육과정 학생추천 전형(이수여부 확인)
※ 2024년 선교육과정 평가에 의한 2배수 선발
◦심층면접: 지원 분야에
대한 심층 면접
◦심화2과정: 분야별 최대 4명까지 우선 선발
◦중등사사융합과정: 3~6명 이내 우선 선발
단계 전형 방법
1. 원서접수 - 지원자: 응시원서 인터넷(온라인) 입력, 전형료는 계좌이체, 서류 등기우편접수
2. 1차 전형 - 영남제주권역 선교육과정 평가에 의한 모집정원 2배수 선발
3. 2차 전형 - 심층면접
4. 최종 선발 - 선교육과정 평가 및 면접 심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제출서류(서류제출 유의사항 참조)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지원서 1부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www.ctysc.or.kr)에서 지원서 작성
온라인 입력
09.09.(월) 10시~
09.11.(수) 17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1)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학부모, 학생 모두 서명
우편등기제출
09.09.(월) 10시~
09.11.(수) 17시
(09.11.(수) 소인분까지 유효)
2024년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증 1부
2024년 대학부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증 프린트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및
[붙임1]의 서류
※ 사회통합대상자에 한함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교육원 양식(첨부파일2)으로 작성하여 [붙임1]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회통합대상자로 접수할 경우 증빙서류는 미리 확인되어야 전형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우편등기제출
(09.09.(월)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서류 제출방법: 서류봉투에 넣어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원서접수 시 출력)를 부착하여 우편 제출
주소: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7호관) 2층 216호
● 서류 제출 유의 사항
1. 입학 지원서(온라인 등록)
  • 지원 분야, 생년월일,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 성명은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 교육원에서 접수 확인 문자 및 모든 연락은 ★긴급연락처★로 보내집니다.
    (반드시 연락 가능한 주 학부모의 휴대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2. 2024년 대학부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수증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s://seit.kr)에서 출력 가능
전형료
전형 전형료 대상 납부기간
전형료

40,000원

모든 지원자 2024.09.09.(월) 10시~09.11.(수) 17시
1. 계좌번호 및 예금주: (농협) 301-0147-0899-11, 창원대과학영재교육원
2. 입금자 입력: 분야와 지원자 이름 표시
   예)심화2수학홍길동→수학2홍길동
   예)사사화학홍길동→사사홍길동
3. 유의사항: 기간 내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되며,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발 일정
주요내용 일정 유의사항(비고)
모집요강공고
2024.08.10.(토)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게시
1차
전형
접수
2024.09.09.(월) 10시~09.11.(수) 17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전형료
2024.09.09.(월) 10시~09.11.(수) 17시
▶계좌이체
서류제출
2024.09.09.(월) 10시~09.11.(수) 17시 (09.11.(수) 소인 분까지 유효)
▶우편등기제출
※ 방문제출 불가
[유의] 사회통합대상자로 접수 시 증빙서류는 미리 확인되어야 전형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는 9월 9일(월)까지(도착분까지 유효) 우편등기제출
2차
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2024.09.24.(화) 14시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심층면접
<심화2과정>
2024.09.28.(토) 9:30
▶장소: 국립창원대학교
(장소 및 유의사항은 09.26.(목) 14:00 홈페이지 공지)

※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면접 진행
<중등사사융합과정>
2024.09.28.(토) 14:00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0.15.(화) 14시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합격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운영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합격자 등록
2024.10.16.(수)
▶합격자 발표 시 자세히 공지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소개
  • 교육기간: 2025년 3월~2026년 2월(1년 과정)
  • 심화2과정(전공사사과정):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교육, 학기 중 교과전공 및 프로젝트 수행, 독서교육, SW(코딩)프로그램 주말교육, 방학을 이용한 각종 캠프 실시
  • 중등사사과정: 1년 동안 80시간 이상 교육, 프로젝트 수행, 연구결과작성 및 발표, 전국대회 참가 기회 제공
  • 모든 학생은 교육을 이수 한 후 수료자에 한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각 소속 학교로 이수결과가 통보되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됨
  • 교육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교육비 지원, 창원시, 김해시에서 보조금 지원 (단, 선택형 캠프 및 현장학습 등의 실비는 본인부담이며, 추후 국가적으로 운영방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음)


2025학년도 국립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선과정-후선발 모집 내용은 본 교육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www.cty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
【붙임 1】 사회통합대상자 범위 및 제출 서류(2025학년도)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기회균등
대상자
<법령이 정한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사회다양성
대상자
∎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따른 한부모가정의 자녀(한부모가족증명서 미발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8) 다자녀 가정의 자녀(3자녀 이상)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1) 기회균등대상자 제출 서류
지원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학교 (또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정부24 또는 행복복지센터(택1)
∙ 교육지원 대상자 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정부24 또는 행복복지센터(택1)
법정 차상위 계층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인 가구의 자녀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학교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차상위계층)인 가구의 자녀 ∙ 교육비지원(급식비, 정보화 지원포함) 확인서: 학교 발급
2) 사회다양성대상자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다문화가정의 자녀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이혼가정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기준))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 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부양자 전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소득 있는 형제·자매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 모 소득 있는 형제·자매 모두)

: 최근 6개월(2024.03~2024.08)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한부모가정의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관계확인서 : 행복복지센터 복지사 확인
입양된 자녀 ∙ 입양관계 증명서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
∙ 공통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없음
※ 증빙서류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참고 1】 중위소득 160%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2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2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95,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시행 2024.1.1.)
【참고 2】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1. 【가구원 수 산정 범위】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매
    •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조모 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2.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출
    • ▪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3. 【산정・적용 사례】
    •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4. ▪ 적용 사례
    •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 지역기준 적용
    •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지역기준 적용
본 과학영재교육원 정규교육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과 함께 창원시, 김해시, 창원대학교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 수행되는 교육사업입니다.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216호 / 상호 : 창원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 사업자등록번호 : 6098263943 / 대표자 : 이수현 /
전화 : 055.213.2748~50 / 팩스 : 055.2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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