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다층 포장재 오용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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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8,462회 작성일 12-05-23 09:36본문
포장재 오용, 건강상 문제 일으켜
포장지를 눈으로 볼 때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 포장재이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산소차단성, 내충격성, 차광성 등 요구되는 포장재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질의 포장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포장 재질을 적층시킨 다층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층 포장재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준다.
커피믹스 봉지의 경우 자체 수분함량이 적어 외부의 습기를 흡수하기 쉬운 커피믹스 때문에 PP재질에 알루미늄을 증착해 산소 및 수분을 차단하고 차광성을 더한 다층 포장재를 사용한다. 즉석카레, 자장과 같은 레토르트 식품은 포장재 채로 끓는 물에 데워 섭취하는데 식품을 데우는 동안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열성, 차광성, 산소차단성이 좋은 PET, PP로 구성된 다층 포장재를, 만두 등 냉동식품은 제품을 유통·보관할 시 받을 수 있는 충격, 긁힘 등을 견딜 수 있는 PE, PA로 구성된 다층 포장재를 사용한다. 토마토케첩과 같은 소스류 병의 경우 소스류의 산화,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 산소 차단성이 좋은 PE, EVOH로 구성된 다층 포장재를 사용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PE나 PP로 별도의 가소제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신 사용하고 라면 봉지에 직접 라면, 스프, 뜨거운 물을 넣고 조리하는 등의 경우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식약청은 “‘다층 식품포장재’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해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의 용기포장 정보 또는 식약지킴이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kfdazzang)와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fdazzan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2012.05.21 ⓒ ScienceTimes >본 기사는 에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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