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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국외과학체험학습 취소시 환불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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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17,656회 작성일 17-12-13 14:49

본문

 

본 영재원 국외체험학습 확정자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국외체험학습에 관련한 항공권 발행(1211) 후 취소시 징수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 꼭 양지바랍니다
.

 

구분

날짜

(불참 통보날짜 기준)

취소시 징수금액

현지 지상체제비

항공권 취소 수수료

총 징수금액

출국 20일 전까지

12/19일까지

1인 여행경비의 10% 1,430,000*10%=143,000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143,000+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국 10일 전까지

12/20~12/29까지

1인 여행경비의 15% 1,430,000*15%=214,500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214,500+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국 8일 전까지

12/30~12/31까지

1인 여행경비의 20% 1,430,000*20%=143,000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286,000+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국 1일 전까지

2018/1/1~1/7까지

1인 여행경비의 30% 1,430,000*30%=429,000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429,000+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국 당일

2018/1/8

1인 여행경비의 50% 1,430,000*50%=715,000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715,000+항공권 취소 수수료

 

2017학년도 국외과학체험학습 확정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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