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국외과학체험학습 취소시 환불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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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17,656회 작성일 17-12-13 14:49본문
본 영재원 국외체험학습 확정자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국외체험학습에 관련한 항공권 발행(12월 11일) 후 취소시 징수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 꼭 양지바랍니다.
구분 |
날짜 (불참 통보날짜 기준) |
취소시 징수금액 | ||
현지 지상체제비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총 징수금액 | ||
출국 20일 전까지 |
12/19일까지 |
1인 여행경비의 10% 1,430,000*10%=143,000원 |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
143,000원+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국 10일 전까지 |
12/20~12/29까지 |
1인 여행경비의 15% 1,430,000*15%=214,500원 |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
214,500원+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국 8일 전까지 |
12/30~12/31까지 |
1인 여행경비의 20% 1,430,000*20%=143,000원 |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
286,000원+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국 1일 전까지 |
2018/1/1~1/7까지 |
1인 여행경비의 30% 1,430,000*30%=429,000원 |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
429,000원+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국 당일 |
2018/1/8 |
1인 여행경비의 50% 1,430,000*50%=715,000원 |
취소일자에 따라 7만원~15만원 징수 |
715,000원+항공권 취소 수수료 |
※ 2017학년도 국외과학체험학습 확정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첨부파일
- 2017학년도 국외과학체험학습 확정자 명단.xlsx (11.7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13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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