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재원)증명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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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재원 댓글 0건 조회 6,150회 작성일 19-06-10 14:47본문
제출서류 중 영재교육기관수료(예정) 증명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년 현재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이수중인 학생은 수료예정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또는 재원증명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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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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